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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소득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가구유형에 따라 지급가능한 금액이 상이하니, 자세한 정보는 아래 글을 통해 알아가보세요.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 제도의 역할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계에 지장이 있는 사람들과 사업을 하고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소득에따라 정해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소득지원 복지제도입니다. 먼저 본인이 어떤 가구원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 가구 유형에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유형에 따라 받는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뉩니다. 최대지급액은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순으로 소득기준금액에 따라 달라지는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에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금액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부부합산금액)

    • 1년동안 부부가 합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합니다. 
    •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 연금소득을 합친 금액을 뜻합니다.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등 재산을 합친 금액이 2.4억원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보다 자세한 정보는 밑에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위에 사항들에 해당이 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에 해당이된다고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는 자(배우자 포함)
    • 현재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자 (배우자를 포함)

    만약 허위로 작성하신 후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간 지급에 제한됩니다. 

     

    정기신청기간 및 방법

    정기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달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록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했다고 하더라도(기한 후 신청기간)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에는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과 홈택스(모바일)로 신청 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컴퓨터가 생소하신 분들은 ARS 전화 신청을 통해 하실수 있습니다. 전화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누르신 후, 문자로 보내주는 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은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진행 과정은 근로장려금 선택 > 시청하기 선택 > 로그인후 주민등록번호와 인증번호 입력 > 신청요건 확인후 연락처와 환급계좌 등록 으로 나뉩니다. 어렵지않고 기재한대로 진행하면되니 금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

    신청을 마치시면 조건에 충족이되는지 심사를 시작합니다. 심사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수집하게되고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보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심사진행 여부를 조회 하실 수 있는데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 를 누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을 하신분에 한해 9월 말까지 지급이 됩니다. 기한 후에 신청을 하신분들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자녀 장려금이란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자녀 장려금의 조건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경우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의 간단한 소개와 자격조건, 정기신청기간 및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장려금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신분들은 국세청 상담센터(1566-3636)도 운영하고있습니다. 상담받아보시고 꼭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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