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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찾아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는 작년인 2023년도에 발생한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게됩니다. 종합소득세의 뜻부터 신고를 안하게되면 발생되는 일까지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급여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종합적으로 합쳐서 이에대한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돈을 벌었으니 세금을 내는것입니다.
종합소득세의 특징
-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공평성을 강조합니다.
-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금감면 등 다양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과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방법
- 소득계산 : 급여,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따져서 합칩니다.
- 공제 :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소득에서 빼줍니다.
- 과세소득 계산 : 계산된 소득에서 공제 금액을 뺀 금액이 과세소득입니다.
- 세액 계산 : 과세소득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안내
신고 기간은 2024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신고방법에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홈택스와 직접 대면으로 하는 세무서 방문 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방문하기보다는 홈택스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 방법이 가장 보편적인 신고 방법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다루기 어려우신 분들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확실하고 간단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 카테고리중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 신고 를 선택합니다.
- 신고서 작성을 선택합니다.
- 소득, 공제 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신고 버튼을 선택합니다.
- 신고 금액을 확인후에 납부합니다.
세무서 방문 신고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 창구에서 직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문의합니다.
-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고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합니다.
이렇게 신고방법을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두가지 방법을 다 겪어봤는데요, 복잡한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귀찮더라도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는 방법이 편합니다.
납부기간
1차 납부 | 2024년 6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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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납부 | 2024년 11월 15일 |
종합소득세 신고안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게되면 아래의 표와 같은 여러가지 불이익이 발생하게됩니다.
무신고가산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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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금 부과 |
과세처분 및 징수조치 |
세액공제 및 세금감면 혜택 누락 |
신용등급 악화 |
해외자산 제재 |
형사처벌 |
- 무신고자에 대한 가산세는 최대 1천만원까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납부 지연 기간이 길수록 지연금 부과액이 증가합니다.
- 국세청에서 자료조사를 통해 소득을 파악후 추가 과세, 심각한 경우 징수조치(재산 압류, 가압류)
- 다양한 세액공제 및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수 없음
- 추후 대출이 어려워짐
2024년 종합소득세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종합소득세의 개념을 최대한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신고방법을 알려드렸으니 신고기간에 신고하셔서 나중에 생기는 불이익이 생기지않도록 하시는게 좋습니다.